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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너구리101
편안한너구리10124.02.29

주택 월세계약 어떻게 해야할가요?

1.전세집 계약만료일이 24.5.6일까지이고 이사갈 월세집을 찾았는데 지금집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는데 만료일 이후에도 세입자가없어서 전세금을 못받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지금사는집 세입자구하기전에 이사갈집을 미리 계약해도 괜찮을가요?계약금은 보통 얼마인가요?계약금에 입주날자까지 적어야되나요? 입주날자를적으면 나중에 입주날자를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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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2. 계약여부는 상관없지만 현재 거주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주택 잔금처리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갈 곳을 시기에 맞쳐 계약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에서 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서 정하나 보통 거래금액의 10%로 하게 됩니다. 그외 입주날짜등은 한번 계약후에는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계약전에 정확한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서는 모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싶다면,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특약사항을 확실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실내흡연, 반려동물 사육, 벽걸이 TV 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금과 입주날짜:

    계약금: 월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나 전세와 같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계약금으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주날짜: 계약서에 입주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로 입주를 합니다. 입주날짜를 명시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입주날짜를 명확히 정리하여 계약서에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되도록 살고 있는집이 나갔을때 다른집을 얻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나갔는데 얻어버리면 전입신고를 어느쪽에다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급한 이동이 아니라면 먼저살고 있는집이 정리가 되는거를 봐가면서 다른쪽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이 안나갔다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내주는지를 정확히 짚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