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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보증금받으려면?

월세로 2년 살고 묵시적갱신? 으로 2년연장 후 4개월째에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고지 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날 까지 다음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갈 집도 예약 해놨고 받아야 하는 보증금으로 갈거라서 큰일입니다 ㅠ 만약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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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

    1. 월세 계약 2년 →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 2년 자동 연장

    2. 지금 4개월째에 이사 나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 통보

    3.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고 주장

    4. 이사갈 집 계약도 해둔 상황

    자주 헷갈리는데, 묵시적 갱신 계약도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이에요.
    즉, 4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계약 해지일이 4개월 후 발생하고 그날 집 비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귀하의 계약해지 의사, 퇴거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정리해 발송. 이게 법적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무료에 가까움, 보통 1~2개월 내 조정 가능)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소액임차인 대위변제 신청 (보증보험 가입돼 있다면)
    보증보험 없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집 비우면서도 임차권 등기 해두면, 집주인이 집 못 팔고 세입자 못 들임)

    최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이 경우, 법원에 소송 걸면 집주인 자산(통장·부동산 등) 가압류도 가능

    2. 중요한 포인트

    새 세입자 유무는 보증금 반환과 무관
    → 세입자 나가면, 보증금은 법적으로 바로 반환해야 함

    묵시적 갱신 계약도,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가능
    (그 날짜에 집 비우고 나가면 끝)

    추천 순서

    1.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통보 날짜 증빙 (문자·카톡·녹음·내용증명)

    2. 퇴거일 전에 내용증명 발송

    3. 퇴거일 이후 보증금 안 주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4. 그래도 안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5. 최후로 소송 및 가압류

    혹시 보증보험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서울보증 통해 바로 대위변제 가능해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상황을 정리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했음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월세로 2년 살고 묵시적갱신? 으로 2년연장 후 4개월째에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고지 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날 까지 다음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피하기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등을 현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급해달라고 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어다면 손해배상에 대한소송을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새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단기적이라도 자금조달을 할 방법을 찾으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거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만약 반환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도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결국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시간적으로 많은 피로감이 드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보증금회수가 어렵다고 말을 하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낼 필요가 있고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