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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소221
온화한소22124.03.12

만기 전 이사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

다음 이사갈 집으로 4월 6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계약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4월6일에 보증금의 10%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만료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혹여나 불안에서 찾아보니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고 이사가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이사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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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통상 10%)를 반환해 주고 퇴거일에 90%를 반환 해 줍니다.

    4월 6일날 공과금 정산하고잔금 받고 퇴거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기존주택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집기류 일부만 남겨두고 이사하고 공과금도 만기일에 정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6일에 10%주고 4월14일에 보증금 다준다고 하면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짐 몇가지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몇일동안은 관리를 하시면서 잔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

    다음 이사갈 집으로 4월 6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계약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4월6일에 보증금의 10%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만료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혹여나 불안에서 찾아보니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고 이사가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이사가는 걸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상태를 유지한 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등은 모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지 경매가 아닌 질문처럼 만기 반환에 있어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이를 확실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의 임차인의 권리상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반환을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기일에 정확히 반환할지는 임대인의 반환의사가 가장 클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반환이 혹시라도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하시더라도 현 주택 주택인도를 거부하고(현관문 비번등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등),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등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해당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이며, 대항력이 없다 하여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유효하긴 합니다.

    500이상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 까진 전입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하나

    그 이하 소액 보증금이면 그냥 이사가셔도 보증금 반환받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