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많고 선순위보증금이 많고 등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더 많아 졌습니다.질문자분 거주중이신 주거지도 가입 불가로 결과가 나왔다면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만기 퇴실이라면 그 나마 임대인분께 전세가라도 낮춰서 다음 세입자 맞춰달라 요청드릴수 있겠으나,중도 퇴실이라고 하시니 임대인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리라 사료 됩니다.우선 임대인분께 사정 말씀드리고 전세가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드려 보세요.요즘 전세사기니 뭐니 말들이 많아서 보증보험 되지 않는 집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고..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액이 얼만지 궁금하시면 매물 접수하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드리면 답 드릴겁니다.이 중개사무소에 사정 얘기하시고 특별히 각인시켜드린다면 좀더 신경쓰고 다음 세입자 맞춰보려 노력해 주실 겁니다.임대인분께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해당 지역의 카페에 ~구 카페등 직접 매물 글 올리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2
0
0
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만,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2
0
0
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후 해지통보를 보냈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임대인 일까요 ? 임차인 일까요 ?묵시적 갱신후 해지 통보의 주체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주장할수 있기에 8/19일 이후로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묵시적 갱신후 해지 통보의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2
0
0
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 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해 취하는 절차중 하나임을 이해하시고요.확정일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대항력이라는 단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항력이란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동되는 권리입니다.확정일자에 이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일을 증명해주는 행위로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치 않으며 위 점유와 전입신고까지 이뤄져야 온전한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여기에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간단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은 줄서서 차례대로 받는것이고최우선변제권은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줄선 선순위보다 받는 구조라 생각하심 편할것 같습니다.물론 전액은 아이고 일부 소액입니다만,,경매까지 넘어간 마당에 다만 일부라도 법률에서 보장하는 선에서는 받아 놔야 하지 않을까요..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 도장만 받아 놓는다면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의 권리는 포기하시는 겁니다.고로 확정일자 도장 받으셨다면 전입후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참고로 요즘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2
0
0
235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