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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집주인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어도 임차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매수자가 임대차만료 2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완료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출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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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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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가지고있는상황인데 판매를할당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가족간 매매)간의 거래는 시세보다 30%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매매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거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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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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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한 집은 내놓을때 거래요청자는 매매 만 거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후 잔금일에 임대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잔금일 또는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 중개의뢰를 하면 되고요.매매금액은 임대차와 별도로 매도자가 의뢰한 금액에 매수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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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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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질의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입주하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24시에서 전입신고 할 수도 있고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필증 출력은 불가이나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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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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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되는 연장2회차때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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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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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아파트전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설정, 가압류 , 가처분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주택을 전세계약하면 전세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 공매가 진행되면 선순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차액이 있으면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안전한 주택을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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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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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권리증 여러 필지 중 한필지 매도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에 ㅇㅇㅇ외 필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부만 매도할 수 없습니다.일부만 매도를 하려면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등기를 하고 필지별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분할등기가 안될 수도 있으니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고 진행하세요.토지 등기필정보는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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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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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동 연장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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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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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자가 필요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토지 매매계약이면 신분증, 일반도장,( 서명도 가능) 통장 또는 사본 준비하면 됩니다. 그외 서류들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 줄 겁니다.그외 매수자가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토지사용승낙서,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상세주소 기재) 인감도장, 신분증 준비해서 잔금정산하고 서류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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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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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세입자가 8월 10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도 8월 10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세입자도 8월 10일날 퇴거하고 들어오는 세입자도 8월 10일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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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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