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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 통지서 직접수령이나 전자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신청할 대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을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배달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배달 중이라면 우편물로 수령하고 송달전이라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령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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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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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를 하는 경우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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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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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상담원의 감정가액은 공시가격을 임대인과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실제 거래될 수 있거나 비슷한 평형대 거래사례금액일 겁니다.2021년 1월 1일 기준이면 건물철거전 개별주택가격입니다.중소기업전세금대출은 대출신청자심사도 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심사도 합니다.주택심사기준은 근저당설정금액 또는 임대차보증금액이 과다한 경우, 미등기건물, 무허가 건물,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불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중기처대출은 불가이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될 수 있습니다.선순위 근저당권자 질문자님 2순위.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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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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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시 다음 임차인이 내부상태를 보려고 방문하고자 할 때 현 임차인은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거절해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여 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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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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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정해지기전 월세 계약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계약과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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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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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전세금은 최초 확정일자에 증액된 전세금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초 확정일자와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 사이에 근저당이나 다른 제한물건이 등기되었을 때 최초는 선순위 증액된 계약서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됩니다.기존계약서도 반환하거나 폐쇄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조계약서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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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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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시 지불하는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모든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특약에 계약해제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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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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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환불 가능 문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 임대차 만료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전세가액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기존거주주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주택 계약은 보류해야 합니다.신규주택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기재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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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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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차만료 최소 2개월전에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1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거주는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나 관리비 미납이 2기이상 연체되었거나 그외에도 특약사항 위반, 그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사유를 확인해보고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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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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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2개의 건물 신축 할 경우 용적율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필지에 2개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1개의 필지에 2개동 건물을 신축해도 건폐율, 용적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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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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