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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5.10
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 3개월전에 통보 하라고


했습니다. 살고있는기간동안은 다른사람이


방보러 못오게 할 수있나요?


계약끝나고 다른사람이 방보러 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다음 임차인이 내부상태를 보려고 방문하고자 할 때 현 임차인은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거절해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여 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방을 보여줄 의무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원칙상 임차인이 집을 무조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거 과정에서 질문처럼 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이용해 트집을 잡을 경우 임차인은 더 큰 스트레스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서로간의 협조하여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현재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방을 빼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상도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