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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겠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뢰를 한 부동산에서 소개한 매수자와 직접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민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매도자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수자를 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부터 잔금까지 매도 매수가 진행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도 매도 매수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고 두분 이 모두 서명하시면 완료 됩니다.직거래시 매도자가 직접 집을 보여 주어야 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변수( 계약서 작성 오류, 물건의 하자발생 계약조건 변경,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명도등 )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중개수수료 지불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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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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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이라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통화하고 문자로도 근거 남기세요.묵시적갱신이면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요. 중간에 계약해지 의사 다시 한번 전달하시고요.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는 하겠다고 하시고 만기일 까지 보증금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음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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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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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다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특약이 우선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매도를 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는 심사수고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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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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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상형, 타워형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조를 보면 일자형으로 배치된 판상형과 탑 형식으로 배치된 타워형이 있습니다.판상형의 장점은 거실이 넓고 통풍이 잘되며 햇빛이 거실까지 들어와 일조량이 양호합니다. 단점이라면 거실을 기준으로 앞을 가리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층의 경우 일조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개성이 없고 평범한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타워형은 좁은 토지에 합리적인 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성 있는 아파트 구조로 미관이 우수하나 정남향 가구배치가 어렵고 통풍이 판상형에 비해 효율이떨어집니다. 전용면적은 같아도 판상형보다 좁아 보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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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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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이 실행되면 임대인은 대출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위해 기존주택 임차권명령 설정을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대출도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려이 된 주택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안되 대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만기일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전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화녹취. 문자로 근거 남기고 답이 없다면 만기 다음날부터 등기명령을 준비해서 접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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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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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보니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데 매입할 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해결하면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압류가 해제 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으로 표시 됩니다.꼭 매입해야 한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매도자 ,가압류권자, 매수자, 법무사가 한자리에서가압류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해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공탁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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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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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무 실거주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 2년 ~ 5년 실거주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1월 3일부동산 시장 정상화방한 발표로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가완화 되었습니다.실거주의무를 전부 폐지하였으나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나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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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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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하는데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고하면 상가 주인에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는 게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폐업을 하신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신청하시면 점포철거 법률자문등을 상담해주고 250만원내에서 철거비 무상 지원도 해 줍니다.어려운 소상공인은 위한 정부정책이니 혜택을 받아보세요.(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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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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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 입금자명이 계약자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금 , 잔금은 타인이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도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반환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엑 보증금을 반환해 주니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총액( 계약금 , O O O가 계좌이체한 잔금포함된 금액)으로 영수증은 받아 놓으세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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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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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계약하고자 한다면 전세보증금액 자금계획을 체크하세요.본인이 준비 할 수 있는 금액, 대출금액을 정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하셔도 됩니다. 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직접 현장 방문해서 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이 마음에 든다면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사항은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고요. 전세대출관련, 보증보험가입하려고 하면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사육, 원상복구 범위등 임차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외 계약일후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주가 변동되면 임차인에게 고지해 달라고 하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부동산에 전달하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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