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이 실행되면 임대인은 대출을 못받게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면 임대인(법인임)은 나에게.보증금을 주기 위하여 임차권등기 설정된 집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을 위해 기존주택 임차권명령 설정을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대출도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려이 된 주택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안되 대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만기일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전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화녹취. 문자로 근거 남기고 답이 없다면 만기 다음날부터
등기명령을 준비해서 접수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실행과 동시에 등기명령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못 받는 것보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대출도 그 한도가 임차권 금액만큼을 근저당과 같은 채무로 보기 때문에 담보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알수 있으므로 해당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찾아보니 대출이 딱 안된다 라는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주지 못한 보증금이 있고
또한 선순위자가 있다는 뜻이라서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려 할겁니다.
문제 있는 집이기도 하고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후순위라서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