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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제도는 일부 여전히 연차휴가제도 안에 남아있습니다.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과거 월차 제도는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과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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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 근로조건변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십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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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급료채권인데, 민법상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러합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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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보장된 채권 외에는 가장 먼저 변제 대상이 됩니다(위 조문 제1항).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산되는 기업 자산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타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큼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도 먼저 변제되는 채권으로 정했는데(위 조문 제2항),채권은 물권(질권과 저당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대되면서까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위 조문으로도 변제되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은 체당금 제도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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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타 금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글 내용에서 사업주가 해당 문서에 서명해야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지급되는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퇴사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하여 질문자님에게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차후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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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상기 조문에 의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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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상기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상기 조항 위반에 따르는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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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는 것일뿐,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익월의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 처리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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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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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오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권고사직 합의서를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고 역시 위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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