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 식대, 교통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의해 지급되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기에 사무실 근무와 같은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 정산(영수증 처리)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근무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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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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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재난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비록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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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 합의만 하면 공휴일 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사 후라도 아래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지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다만 근로자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 뒤 서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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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까지 자의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새로이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바, 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된다(1989.11.30, 임금 32240-201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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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영상을 근로자가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다만 cctv의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추가 증거 또한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연장 근무를 하는 날 퇴근하면서 회사 시계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 연장근무가 있는 날만 상이한 교통카드 기록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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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다 하니 사장이 식대 반환을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식대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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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손해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9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후임자를 물색하셔서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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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근로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잘라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의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입증에 쉽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후임자까지 이미 구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질문에서 주4일 10시간을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이 10시간이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4일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재고 로스가 난 부분은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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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보 발령을 입증할 만한 메일이나 메신저라도 미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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