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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호아친288
조그만호아친288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해아하다보니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한지 2년이 되어가네요.

근데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매달 월급타는게 눈치보일 정도입니다.

사장도 가게를 정리해야하나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들어온지 얼마 안된 애들은 나가기 까지 했는데, 저도 짤릴까봐 걱정이 돼요.

일을 그만두고 갈 곳이 없어서 남아있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4대보험을 안들었거든요.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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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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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인 아닌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납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부담분도 지급하셔야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해주지 않는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필요하고 가입기간으로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협조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청구를 통해 그 동안 근로를 해왔음이 인정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고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