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사 말만 프리랜서말고 진짜는 프리랜서는 무리일가요?

미용사는 말만 프리랜서 말고 진짜 프리랜서로 살수는 없나요..?휴무도 손님받는것도 출퇴근시간도..다 허락받고햐야하는데 주6일9시간 밥도 못먹는 날이 많고 월차도 마음대로 못쓰고 현타가오는데 가게를 차리는거 말고는 답이 업겠죠? 초반은 버틸만했는데 손님도 밀어넣어서 컴블받는것도 매출강요도있고 원장 개인사정도 가게운영할때 못나오니 저를끼워 넣습니다. 이게 싫으면 진짜 내 가게를 차리든 미용을 안하는게 좋은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아래 3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계약관계를 체결합니다.

    1. 근로자 형태의 계약관계

    2. 독립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관계

    3. 동업 또는 파트너 형태의 계약관계

    출퇴근이 강제되고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주 6일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 대신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질문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권리(퇴직금,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짜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수요가 있는 샵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용사로서 진짜 프리랜서 생활은 가게 차림 없이도 모바일 미용 서비스나 개인 SNS 고객 모집으로 가능하며, 주6일 근무의 불합리함을 벗어나기 위해 크몽·인스타 같은 플랫폼에서 독립 고객을 먼저 확보하며 전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과 모객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의 매출 강요와 개인 사정 개입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초래하니, 초반 버티기에서 벗어나 스킬업과 네트워킹으로 내 고객층을 구축하며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용을 포기하기보다는 열정을 유지하며 가게 차림을 준비하거나 대안 직업(뷰티 컨설팅·교육)을 병행 검토하면, 현타를 넘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