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1월달에 미용실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계약서 작성할때는 적응 할동안에는 샵에 자주 나와야 한다, 출퇴근이 자유롭다 해서 들어갔는데 제 스케줄이 아니라 원장님 스케줄 있을때도 샵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계속 제 스케줄이 아닌날에도 무급으로 부르시고 10-8시까지가 원래 근무 시간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간시비랑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10만원씩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참고 하다가 그만 두기로 마음 먹고 3월에 퇴사를 희망하여 1월 말에 3월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개월전에 통보하는건 예의고 퇴사날짜는 협의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속 다녀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1월달에 샵에 나간 근로시간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는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여 임금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고정급 없이 급여도 건별로 책정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