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근로자?근로자로 인정이될까요?된다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처음엔 스탭으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원장님께기술을 배우고 한달뒤에 제이름으로 디자이너창을열어서 가게에서 일을했구요.프리랜서 계약을하고 일을했습니다.그렇게 9개월동안일을하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했습니다.원장님이 만류하셔도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근데 원장님과식사를하다 제가한달만쉬고 돌아온다고해서 한달쉬고 제가 다시일을해서 5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다시관둔다고나왔구요.월급은 디자이너달고 3개월 6개월그런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높은 비율제로 가져갈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지원금을 보장받고 낮은비율제로 가져갈건지요.제가 지원금을 선택해서 수입에따라 지원금을 더주실때도있고 덜 주실때도있었구요.여기에서 샵이다보니 가게오픈시간과마감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그 시간에 제가 몇일전이든 하루전 당일예약으로 받아서한거구요.다른선생님계실때도있었고 원장님과 둘이 일을할때도있었는데 제자리 청소는제가하구요 가게 청소는 나눠서했습니다.원장님도하시구요.위 내용 보시면 제가 근로자가 될수도있단생각도들어서요.그리고 저기 한달쉰게 단절인지 휴직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설명만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휴직이겠으나, 개인사업자라면 그냥 협의하에 쉰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