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프리랜서?근로자로인정되면 퇴직금
처음엔 스탭으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원장님께기술을 배우고 한달뒤에 제이름으로 디자이너창을열어서 가게에서 일을했구요.프리랜서 계약을하고 일을했습니다.그렇게 9개월동안일을하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했습니다.원장님이 만류하셔도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근데 원장님과식사를하다 제가한달만쉬고 돌아온다고해서 한달쉬고 제가 다시일을해서 5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다시관둔다고나왔구요.월급은 디자이너달고 프리랜서 계약하고정착지원금목적으로 저한테 매달 지원해주시고 비율제로 했습니다.제 수입에따라 지원금을 더주실때도있고 덜 주실때도있었구요.여기에서 샵이다보니 가게오픈시간과마감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그 시간에 제가 몇일전이든 하루전 당일예약으로 받아서한거구요.다른선생님계실때도있었고 원장님과 둘이 일을할때도있었는데 제자리 청소는제가하구요 가게 청소는 나눠서했습니다.원장님도하시구요.위 내용 보시면 제가 근로자가 될수도있단생각도들어서요.그리고 저기 한달쉰게 단절인지 휴직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