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여감소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을받았는데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억울해서 다시 글을 써 봅니다.
작은 학원에 일하는중입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일단 제가 그만두려는 이유는 급여감소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되어는 3년도 지났구요. 급여가 감소된대로 일한것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무시간도 줄고 급여도 20프로 정도 감소하고요.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당시 급여줄일때 동의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구두로 어쩔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동의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진짜 어쩔수 없이 동의한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감소에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동의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소에 동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동의를 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