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데 3.3%금지인가요?
8월 15일날짜로 권고사직 합의 되었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부업으로
학원시간강사로 일하고
문화센터도 나가는데요
각3.3%떼고 받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해도
못받는건가요?
둘다 받는돈은 20만원 이하입니다...
받고싶은데 제가 학원과 센터에
말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적 근무가 예정되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