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데 3.3%금지인가요?
8월 15일날짜로 권고사직 합의 되었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부업으로
학원시간강사로 일하고
문화센터도 나가는데요
각3.3%떼고 받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해도
못받는건가요?
둘다 받는돈은 20만원 이하입니다...
받고싶은데 제가 학원과 센터에
말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고용·노동
8월 15일날짜로 권고사직 합의 되었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부업으로
학원시간강사로 일하고
문화센터도 나가는데요
각3.3%떼고 받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해도
못받는건가요?
둘다 받는돈은 20만원 이하입니다...
받고싶은데 제가 학원과 센터에
말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