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월30만원이하 단기계약직 3개월이상 가능여부를 묻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24년 현재 6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감축으로 퇴사할 예정, 비자발적퇴)

퇴사 이후에 학교 방과후 강사일이 들어올 예정이고

시간은 주당 2시간씩 / 8, 9, 10, 11, 12월 수업예정입니다.

금액은 달에 30만원 이하 예정입니다(약 20~25만원 예정)

수당 발생시 실업급여에서 제외한 금액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다음 커리어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일에 대한 감을 잃고싶지 않아서

제가 번 금액을 제외하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이 일을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부분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이 짧고 적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공제하지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