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중 월30만원이하 단기계약직 3개월이상 가능여부를 묻습니다.2016년 6월부터 2024년 현재 6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퇴사할 예정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인원감축으로 퇴사할 예정, 비자발적퇴)퇴사 이후에 학교 방과후 강사일이 들어올 예정이고시간은 주당 2시간씩 / 8, 9, 10, 11, 12월 수업예정입니다.금액은 달에 30만원 이하 예정입니다(약 20~25만원 예정)수당 발생시 실업급여에서 제외한 금액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다음 커리어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일에 대한 감을 잃고싶지 않아서 제가 번 금액을 제외하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이 일을 하고싶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 같은 경우 부분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