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달에 다니던 회사에 기간만료로 인해서 일을 그만뒀구요.
지금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한데, 고용보험이 안되어있는 알바라도 조금 할까 생각중인데요.. 한달에 몇번해야 실업급여 감소액이 안될까요? 실업급여 기간중에 알바 1번이라도 해도 실업급여액이 감소가 되나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제도 신청과 동시에.. 생계급여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1인가구인데, 신청이 가능한지 생계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1인 가구로는 76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