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정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비용으로 살기에는 빠듯해서
일주에 1~2일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