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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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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정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비용으로 살기에는 빠듯해서

일주에 1~2일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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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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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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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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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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