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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꾀꼬리287
새침한꾀꼬리28722.05.11

실업자 급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받나요 궁금

실업급여를 바로 받지않고 마트쪽에 아는분이 있어

아르바이트로 일해달라고 해서 기존 회사에선 1년 다녀서

실업급여 대상자지만~혹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안하고

3개월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알바때매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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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바로 받지않고 마트쪽에 아는분이 있어

    아르바이트로 일해달라고 해서 기존 회사에선 1년 다녀서

    실업급여 대상자지만~혹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안하고

    3개월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알바때매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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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 실업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니,

    새로 일하는 곳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바로 취업을 하신 후 3개월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퇴사 두 조건을 충족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신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