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월급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네일아트샵으로 취업했는데 기술직인데 경험이 없는 아예 쌩초보로 들어가서 월급이 넘 적어요 교육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는데 원장이 아들키운다고 샵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그 돈 받고 일하면서 교육도 별로 못받았어요 잡일만 엄청했어요
3.3프로 다 떼고 입사 후 1~5개월까지 100만원
6개월~현재까지 120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주고 9시까지 일합니다 (식비X) 요즘은 바빠서 거의 9시 30분 초과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도 못할때도 많아요
주 5일 출근이고 주마다 휴무가 달라요 달마다 다음달 휴무를 정해요 주말,공휴일에 휴무 쓴다고하면 엄청 눈치줍니다 공휴일은 쉬는날 아니구요 포함해서 주5일, 주말은 거의 나가요
가장 최근까지는 저 혼자 매출 500넘게 찍었어요 ( 내 월급에 3배이상시에만 인센티브 4% 발생)
근로계약서는 쓴 적 없구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경험없는 초보여서 감사했는데 상황이 안괜찮아지니 점점 너무 힘드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다퉈볼만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47.5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