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원장님께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확진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직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는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된 근로자 및 사업주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휴업하실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요컨대 사업장 내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을 부여해도 무관하나,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자가 격리 등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급휴직으러 전환해야 합니다.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 지급금의 일정분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고용유지지원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부당해고 인정시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6.30에 해고되어 9.30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은 경우, 근로자는 3개월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 복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2월 넉달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한 뒤 처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신 뒤, 차후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받아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정직원 직장시 휴가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어간다면, 주5일 근로자와 주6일 근로자 사이의 연차휴가 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단, 두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같다고 가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에서 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따라서 병가 기간 중에 주말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병가 사용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는 입사하고 얼마만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된 법령이나 행정해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사 후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 쓸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당초 근로계약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해보시고 사업주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달리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해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 후 탄원서 형식으로 사업주의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을 받아낸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이긴 하나 처벌은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조리상 생각해보건대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업주의 연락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는 것”이라 항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