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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무당벌레144
완강한무당벌레14420.09.18

계약서는 입사하고 얼마만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연봉이랑 회사에 대한 간단한 규칙정도만 안내받았구요,

아직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원래 당일에 작성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너무 바빠서 당일에 못쓰더라도 오늘도 안쓰면 일주일이 훌쩍 넘어가버리거든요 ㅠ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써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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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이 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한 시점에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기에 관해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된 법령이나 행정해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사 후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 쓸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당초 근로계약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해보시고 사업주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조)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런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출근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입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