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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365일술취한엄마23.08.29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지금 일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네요.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맞는거지요? 혹시 근로 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며칠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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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직전 또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계약서 작성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몇일 이내에 작성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작성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에 대한 규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전 또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며칠 이내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교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동시에 작성되어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중에 작성하면 되므로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정식 근로제공 전이나 당일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다만 그보다 늦게 작성해도 퇴사 전에 주기만 하면 현재로서는 법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근 첫 날에 쓰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며칠 안에 써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가급적 입사일까지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분쟁발생시 기준이 되므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먼저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네요.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맞는거지요? 혹시 근로 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며칠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게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니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