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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둘째치고일단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문제인 상황이죠.결국은 고갈이 될것이기 때문에굉장히 불안정하며, 국민연금 하나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실 연금 수령기간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해도 자유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최소한 부동산 자산을 만드시거나,총 자산을 많이 늘려두시거나,개인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는 수 밖에 없죠.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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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아졌다는데 실제로도 반려동물 키울 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가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과비슷한 형태입니다.물론 그외에도 배상책임부분이라거나,수술비 보장 등 여러가지가 더 들어가지만중점은 동물병원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돌려받는거죠.펫의료비는 사람에 비해 평균적인 비용이 크고,견종에 따라서도 다른 만큼해당 견종이 슬개골이 자주 아픈 종이라거나건강이상이 많은 종으로 유명하다면꼭 준비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아프기 시작하면 수백만원은 우숩게 나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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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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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상후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상받은 후해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해지하시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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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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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타면 연금보험 해지할까 고민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이건 정말 지금 당장을 즐기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는YOLO족과 다르지 않습니다.지출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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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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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가시들어간건 왜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의료보험은적용여부에 따라 급여 / 비급여로 나뉩니다.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하는 사안으로왜 안되는지를 공단에 따질 수는 없죠.저희가 알 방도가 없기도 하고요.실비처리는 가능하니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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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이미 인터넷상에700만원도 안낸분이 1.18억원을 수령받으신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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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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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내용을 보아 회사에서 가입하신 단체 실손보험이네요.어떤 병원에서 4만원을 어떤 금액으로 쓰셨느냐에 따라다르겠습니다만동네의원급에서 진료, 검사비용정도의 급여의료비 4만원만 쓰셨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드리면4만원의 80% = 3.2만원4만원-1만원(의원급 공제) = 3만원으로공제비용이 더 큰 1만원을 빼고3만원 지급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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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박람회같은 대형 행사의 경우시작전에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합니다.해당 행사에 몇명이 방문하고어떤 내용이며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인당 받을 수 있는 배상내용으로 가입을 하죠.사고경위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박람회측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해당 박람회 운영주최측에 문의하여 사고 접수하시면기본적인 치료비부터 시작하여 휴업손해비용, 흉터가 생기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면그에따른 추가적인 손해비용등을 전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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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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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일한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굳이 몇개월, 몇년간 미루시는게 아니시라면야하루정도 텀으로 검사받으시는 것은의뢰서를 받으셨으면 실비처리하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보험 /
의료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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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후 적금 해지,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CT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료비로서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는 아닌편인데적금까지 깨실 걱정을 하시는것으로 보아최소 척추, 심장등 주요기관에 대한 검사로 보이네요..다만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의료급여수급자(1종 또는 2종)-중증질환자(암, 뇌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금 300만원이상 발생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실경우추산 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내가 결제하기 전에 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되지 않으시며특별히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없으시다면적금을 해지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왜냐면 적금은 언제 해지해도 원금 및 이자는 받을 수 있으며적금의 이자는 공시된 이율의 절반정도 수치이기 때문에왠만큼 좋은 한정적 적금 상품에 가입하신게 아니라면중간에 해지하셔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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