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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기존계약서 폐기후 재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 없이 계약기간 또는 월차임 등과 같은 기타 사항만 변경될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 (통화녹음)로 상호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세액 공제 시 월차임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2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 사용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음)과 신규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3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4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과 임대차보증금 및 종전계약내용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전부 폐기 후 다시 작성하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서는 전부 받아야 하고 폐기해야 합니다.3 사용하지 않은 갱신권 청구는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4 특약사항에 관리비 명목하에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문구를 넣는 것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매물에 큰 허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신고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6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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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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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하려는데 근저당 설정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근저당 설정이란 채무자와의 계속 거래하면서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금액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출자가 여러 건의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동담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권에 대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는 것은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거래가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높으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걸려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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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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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구분됩니다.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건축이 가능합니다.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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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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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사례와 단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농업은 도시와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개인의 집이나 베란다,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자가텃밭, 남의 빈 땅을 무단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무단점유 도시농업, 건물 내나 도시 외곽에서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상업적 도시농업, 그리고 지자체나 단체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토지에서 여가 활용 목적으로 경작하는 공동텃밭 등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도시농업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 내에서는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지가 상승 등으로 텃밭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농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둘째, 도시농업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지만,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비료와 자재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의 녹지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텃밭 정원의 확대 조성, 텃밭 공동체의 조직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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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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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 임대 아파트와 연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1 영구 임대 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50년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2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3 입주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지적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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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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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나 전세 월세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전세나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LH 전세임대: 이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전세로 집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며,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금액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총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2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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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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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예비입주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대항력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가족인 언니가 여전히 원룸에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임대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언니가 여전히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룸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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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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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세입자는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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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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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특약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반사회적이거나 위법, 불법이 아닌 쌍방이 합의한 특약은 계약의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효합니다.그러나 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의 특약은 무효입니다.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된 부분은 위법이 아닌 이상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계약시 합의된 특약의 경우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단,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 협의 없이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지연 이자 10%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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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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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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