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신고 넣을려하는데 이내용으로 가능할까요?
부동산측 전달받은 내용
-입주날짜 미루겠다고 하니 부동산측 알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전화와서 안된다 하시며 집부인이 너무 늦어지면 손해라고 취소 원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예약금 30만원을 다른사람 집계약이 이뤄 주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이 됬는데도 연락 안주셨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니 처음에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셧습니다.
-중개비 달라고 요구하시고 나와 계약이 이뤄진것도 없었는데 중개수수료 10만원 빼고 돌려주셨습니다
-예약금 부동산 계좌로 받은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논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보수는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의 성립이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합의등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성립으로 보아 중개보수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 판단만을 말씀드리면 예약금으로써 30만원을 주셨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의견조율과정에서 합의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간 최종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의 제 판단으로는 중개보수를 받을 만한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1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2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방법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상세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일자, 계약 내용, 계약 당사자 정보, 문제가 발생한 상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