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시 협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파트 매매 협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단 매수자가 전세가 빠지면 잔금을 준다고하고 부동산에서도 전세가 잘나가서 걱정하지말라고하고 해서 알겠다고 매매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니 계약내용에대한 문자하나없이 계약금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오기전에 잔금날짜가 협의가 안됐으니깐 저는 부동산업자한테 무조건 기다릴수 없으니 계약서 조항에 3개월을 기다려줄테니 3개월안에 전세가 안나가면 다른방식으로 잔금를 치르던 매매를 취하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조항을 넣을수 없다고만 말을 하네요 부동산중계사한테말하니 전세빠지면 준다고 협의된거라 조항을 넣을수 없다고만하고요 잔금날짜를 따로 지정한적도 말한적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전세나가면 받기로했다고 잔금날짜 기입을 안한다고하는데 이렇게 서로 못한다고하면 계약은 누구의 유책으로 취소되는건가요? 따로 유책이 없으면 누구도 위약금없이 계약이 취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시가 정해지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체가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잔금 지급기일의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 파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