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단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일단 계약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아파트매매이고요 매매조건이 아파트계약서 작성후 아파트에 전세를 줘서 전세가 들어오면 잔금을 받는다고 구두로 말한상태이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생각해보니전세가 안나가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될거같아서 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조항으로 전세가 3개월안에 안나가도 잔금을 지불한다거나 매매가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계약이 취소가되면 계약금받은 금액만 돌려주면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조항을 넣자고해서 계약이 안된거니깐 계약금에위약금까지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