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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살짝쿵기쁜파스타

일단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일단 계약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아파트매매이고요 매매조건이 아파트계약서 작성후 아파트에 전세를 줘서 전세가 들어오면 잔금을 받는다고 구두로 말한상태이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생각해보니전세가 안나가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될거같아서 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조항으로 전세가 3개월안에 안나가도 잔금을 지불한다거나 매매가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계약이 취소가되면 계약금받은 금액만 돌려주면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조항을 넣자고해서 계약이 안된거니깐 계약금에위약금까지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해제시 배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매수인이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구두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조율해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려워 파기된다면 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한정 기간을 늘릴 수 는 없는 것이고, 정당한 범위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3개월 또는 길어도 6개월 내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던지 하는 조항을 넣자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