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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입주날짜 선택

지금 아파트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는데 전세집이 빠지지가 않아서 매매한 집을 못 들어가고있어요. 이럴때 계약서의 입주날짜가 미뤄지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그럼 돈은 다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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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잔금 이행이 곤란한 경우 매도인과 협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 + 발생한 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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