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르면 어떻게 되나요?(세입자입니다)

2021. 03. 29. 23:19

지금 사는 집(소유자입니다) 전세를 빼서 다른집 전세를 가려고 집을 먼저 구한 후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았지만, 저희집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잔금을 못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조정도 원하지 않고 원래의 조건대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 전체를 날리게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시 쌍방 원상회복의 문제가 남고,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은 임대인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이자상당액을 더 지급할테니 잔금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3.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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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후속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상대 임대인이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을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예정의 조항 즉 계약금의 몰취 등이나 배액 배상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금의 몰취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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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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