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푸른큰고니262
푸른큰고니26222.11.21

부동산에 계약한 매물을 지우지않는데 왜그럴까요?

현금이 급해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급매

(다른매물대비 많이싸게)로 내놨어요.

바로다음날 부동산통해 가계약금 입금받았구요.

매수자가

잔금날짜를 4개월뒤로 하길원한다는 구두설명들었어요. 잔금날짜가 너무길게 잡혔으니 중도금을 요구했거든요. 확답을 안주고 본계약날을 잡길래.. 확답을 요구하고 이렇게는 계약어렵다고했더니 가계약금 두배배상하라네요.

그게 법이라면서 제쪽이 계약위반이고 유책이라고.

부동산 말이 맞나요?

가계약금 두배 물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자체는 계약금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닌 단순히 매물을 잡기위해 내는 금액일뿐이며, 계약이전 협의과정상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배액상환지급의무는 없어보이고 가계약금만 돌려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 주장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네받은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두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보나, 계약의 내용은 주택을 매매한다고 의견의 합치일뿐 그 세부조건이나 과정을 정하시지 않은 상황이므로 온전한 계약성립에 따른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