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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꽈배기

꾸르꽈배기

잔금 치기 전에 집 비번 당당히 요구하는 매수자에 대해

가계약금, 중도금 일부 해서 집값의 4분의1정도 들어왔는데.. 잔금 치기전에 집 비번 안알려주면 계약파기소송할거라는 매수자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저랑 약속하고 집 보는건 싫고 (잔금전 마지막 집확인) 본인 되는 시간에 조용히 확인하고 싶으니 비번을 무조건 달라고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사를 나와서 공실인 상태거든요.. 근데 저걸 당당히 달라하고 안주면 소송건다고하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매도인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