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르꽈배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방 소형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지방 읍내에 있는 4천만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이고,제가 엄마한테 작년 7월 증여했고엄마가 이사를 가기 위해 11월에 해당 물건 매도를 했습니다.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어떤걸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과세구분을 과세대상으로 해야할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건지세율구분은 뭘로 해야할지..엄마가 저한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보유 시점으로 보는건가요..그럼 1년미만이라 세율이 70%로 잡혀서4천만원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2천만원 넘게 내야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ㅜ혹시 맞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때지금 제 단독명의로 된 차량을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신청하기위해)남편한테 1%로 잡아서 바꾸면세금을 어느정도로 납부해야될까요.1%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아니면 또 다른 세금들이 더 나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이나 이런건 얼마나 잡히는지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도과정에서 막무가내인 매수자지금 집값의 총 4분의1정도 입금됐고, 잔금치기전에 집 비번 안알려주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는 매수자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잔금치기전에 비번준다고 약속한적 없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안썼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매수자랑 아는 사이라서 더 찝찝하고.. 오히려 매수자가 잔금 안주고 소송건다고하면 답이 없는데 왜 비번 안주고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가스라이팅 시전하는중입니다. 저는 저러고있으니 더더욱 찝찝해서 비번 주기가 싫구요.. 소송건다고하면 그냥 걸라고하면되나요 보통 이럴때는 제가 받았던 돈도 돌려줄필요 없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잔금치기전에 마지막으로 시간 맞춰서 집 보고 잔금치자고했더니공실이니까 비번 알려주면 혼자 보고싶다고 안알려주면 계약파기하겠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 치기 전에 집 비번 당당히 요구하는 매수자에 대해가계약금, 중도금 일부 해서 집값의 4분의1정도 들어왔는데.. 잔금 치기전에 집 비번 안알려주면 계약파기소송할거라는 매수자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저랑 약속하고 집 보는건 싫고 (잔금전 마지막 집확인) 본인 되는 시간에 조용히 확인하고 싶으니 비번을 무조건 달라고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사를 나와서 공실인 상태거든요.. 근데 저걸 당당히 달라하고 안주면 소송건다고하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싶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호간의 합의로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원본 질문드려요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멀리 살아서, 중간에 부동산 끼고 상호간의 합의로 부동산 계약서를 문자로 사진으로만 받고 진행중인데, 잔금 치르는날 제가(매도인) 계약서 원본을 못받고 서류를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돈만 다 받으면
- 증여세세금·세무Q. 자식이 부모한테 1억 증여, 대여? 뭐가 더 나은가요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잔금이 1억2천정도 남았는데, 세금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저는 그냥 드리고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거같아서ㅜㅜ 부모자식간에 돈 주는데 세금 내라는게 참 답답하네요
- 부동산경제Q. 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 이름으로 증여, 전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2억9천)을 어머니 명의로 바꿀때 증여, 전매 중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기타등등 뭘로했을때 이익인지 궁금합니다.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대기업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게 나을까요서울에 오피스텔(1억3천) 전세, 지방에 소형 아파트(2천에 80) 월세 주려고 하는데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게 더 이익인가요.현재 직장에서 연봉은 7천중반정도 이고부부 공동명의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7월 17일에 났고, 등기부에 기재는 오늘 되었는데.. 지연손해금은 몇일자부터 계산되는건지, 이제 새집으로 마음 편히 주소이전해도 되는걸까요. 새집으로 이사는 17일에 완료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소송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 둘다 같은날 접수했는데.. 생각보다 소송이 법원에서 빨리 진행되어서, 진행절차를 조회해보니 오늘 소장부본 집주인에게 송달이라고 뜨더라구요. 임차권 등기보다 소송이 먼저 진행되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