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꾸르꽈배기

꾸르꽈배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7월 17일에 났고, 등기부에 기재는 오늘 되었는데.. 지연손해금은 몇일자부터 계산되는건지, 이제 새집으로 마음 편히 주소이전해도 되는걸까요.

새집으로 이사는 17일에 완료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도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