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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얌전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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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금 반환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 새로운 전세계약의 가계약이 이뤄지고 그 후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방해한다는 빌미로 중개인에게 말소를 강요받아 말소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임대인에게 전세 반환을 약속 받긴 했습니다.

원 계약 만료일은 6월 2일, 임차권 명령일은 6월 11일 임차권 등기일은 6월 14일입니다. 퇴거는 6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6월 14일까지 유지되다가 임차권이 등기된 동시에 전출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가계약은 6월 12일입니다. 계약일은 6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7월 1일 현재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데요. 7월 2일 오전 11시에 이체할 것을 약속받긴 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전세금을 예정대로 7월 2일 오전 11시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전출일인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과 함께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