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는 2월 18일에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만일 예를 들어 제가 2월 18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2월 25일에 되고
3월 1일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점유가 끝난 시점부터 입니다. 즉 이사나가신날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점유를 비운 상태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사를 하신뒤부터 임대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께 집을 언제부터 비운다고 통보하고 나머지 관리비, 공과금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