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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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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는 2월 18일에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만일 예를 들어 제가 2월 18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2월 25일에 되고

3월 1일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점유가 끝난 시점부터 입니다. 즉 이사나가신날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께 집을 언제부터 비운다고 통보하고 나머지 관리비, 공과금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