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는 2월 18일에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만일 예를 들어 제가 2월 18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2월 25일에 되고
3월 1일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저는 2월 18일에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만일 예를 들어 제가 2월 18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2월 25일에 되고
3월 1일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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