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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담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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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3억2천만원입니다.

계약 만료 : 11월 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 예정 : 12월 중순 예정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 따라 승소 이전은 원금의 5%, 승소 이후 명령문 전달 이후에는 원금의 12%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HUG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입장인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추가로 따로 진행을 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에 대한 %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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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적용해 5%가 돌려뱓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거지에 거주를 하지 않았을때 가능하며, 현 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지연이자는 청구는 불가합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시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며, 이때부터는 5%의 지연이자, 그리고 반환소송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12%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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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받을때까지의 이자는 임대인에게 5%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추가 연체이자등 금전적 불이익이 있을시 모두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