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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꾸르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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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한테 1억 증여, 대여? 뭐가 더 나은가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잔금이 1억2천정도 남았는데, 세금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저는 그냥 드리고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거같아서ㅜㅜ 부모자식간에 돈 주는데 세금 내라는게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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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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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을 아파트

    잔금 지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어머니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로부터

    차입시 이지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어머니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보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 자식간 차입(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면 무이자로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기에 진정한 증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현금 증여를 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받으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현금 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7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로 처리하시면 세금문제 없이 잔금마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증여받을 경우,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시고 1억을 빌린 후 실제로 본인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