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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가계약금은 안걸겠다하고,
세입자랑 조율해주면 내일 계약서 쓰러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갑자기 시간되서 안온다고 합니다..
이럴땐 세입자 시간조율등 다 했는데 노쇼 보상받거나 무언가 할 것이 없나요..
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받는 것인바, 이러한 금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배상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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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갑스럽게도,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기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위약금 등 약정한 게 없다면 청구 근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