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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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가계약금은 안걸겠다하고,

세입자랑 조율해주면 내일 계약서 쓰러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갑자기 시간되서 안온다고 합니다..

이럴땐 세입자 시간조율등 다 했는데 노쇼 보상받거나 무언가 할 것이 없나요..

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받는 것인바, 이러한 금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배상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갑스럽게도,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기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위약금 등 약정한 게 없다면 청구 근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