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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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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을 정상으로 진행했는데

잔금날에 잔금을 일주일뒤에 준다고 주인이랑 통화 후 입주를 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세입자가

잔금을 안줄경우에

부동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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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44조에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이행지치체가 시작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이행여부를 의사통지하고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합니다. 사실상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도라고 퇴거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잔금입금없이 입주를 허락한점은 문제를 좀더 복잡하게 만든결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잔금 입금이 안되면 입주를 못하고 입금후에 입주하는데 이미 주인과 협의하고 입주했기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손쓸방법이 없네요

    입주를 안했다면 주인입장에서 계속잔금 언제 입급할건지 협의를 할텐데 주인이 이미 허락해버렸으니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 됐네요

    부동산은 임대인,임차인두분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는겁니다

    두분이서 협의를 하거나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하시거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극히 제한적 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협의로 이사를 먼저하고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말밖에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주인과 통화 후 입주를 했다는것은 주인이 동의를 했다는것인데 이런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계약 후 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이고 부동산은 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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