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뺀 상황인데도 주인집에서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신고하는곳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민원상담 해주신 분께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 신청서 작성하는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는것입니다 등기설정을 해놓으셨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밖에
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