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주택에 당첨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SH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거주지 우선이 아님: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징은 임대주택은 보통 거주지 우선으로 순위가 매겨지나 재개발임대주택은 거주지 우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구를 벗어나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을 보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소득 기준이 통과된다면, 가점이 중요해집니다. 만나이 계산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가점: 1인 가구의 경우, 40대 미만 기준으로, 나이 1점, 서울시 거주 5년 3점, 청약 3점 = 7점이며, 40대 이상 기준으로, 취약계층 증명자, 나이 2점, 서울시 거주 5년 3점, 청약 3점, 취약계층 4점 = 12점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신청 단지 선택: 새 아파트, 큰 평수 세대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 작은 평수에 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되었든 안전빵은 10점은 최소 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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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장이나 학업 문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만기 전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만 종료 시킨다면 당연히 이사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통보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3개월 후에 이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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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서 작성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로 들어갈 경우, 해당 집이 경매되면 월세 세입자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를 계속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로 계약할 경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2 월세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3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월세 2달치를 제외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월세 2달치를 할인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가계약금 포기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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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궁금한점과 리모델링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두는 것은 중개사 보관용입니다. 잔금시 법무사 사용은 선택사항입니다.아파트 매매시 리모델링 기간을 두며 잔금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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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이사예정입니다 집 주인이 못도 목박게 하내요?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에 못도박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사 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도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약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사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집에 못도박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사 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도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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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6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 월세를 한 차례 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세입자의 주거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합니다.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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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하지만,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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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 본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대리인 대시 나올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자가 써준 위임장의 내용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1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 과거&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갑구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나오세요), 을구를 잘 봐야하는데 을구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흔적인 근저당권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만약 전세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좀 더 신경써야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어떤 내용을 위임하는지 위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적어야 함)해야 은행에서 퇴짜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조금 곤란한데 왜냐하면 임대인이 외국인일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은 계약서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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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건축비가 많아야 부동산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높을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액, 선물, 상속 등으로 결정됩니다.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동산 취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비 정산은 건축사나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비 정산과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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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저장고 시설의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33제곱미터이내인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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