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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어집니다.표준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천만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하여 조사 평가한것으로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양도세, 보유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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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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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은 어떻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신청자격, 우선순위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등 다릅니다.LH주택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계약금 납부 후 LH에서 계약서 전송 안내 문자가 오면 계약 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한 후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공공주택계약에서 LH전자계약 탭으로 이동합니다.표준임대차 계약유형 선택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용)을 클릭합니다.계약 목록에서 '서명’을 클릭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계약이 완료되면 전자서명란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를 클릭해서 계약서를 조회하고 출력, 저장할 수 있습니다.전자계약 체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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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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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2달전에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해지 통보를 한달전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증거와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2.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3.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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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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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때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과 연소득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단,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2. LTV와 대출한도 확대 : LTV는 40%에서 50%로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대출받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3.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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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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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했던건데공시지가랑 실매매가랑 차이가나는 이유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각종 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5월31일에 발표됩니다.실매매가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실매매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실매매가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공시지가와 실매매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1.공시지가는 1년전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2.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매매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3.공시지가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매매가는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선호도, 협상력등이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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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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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택담보대출, 취득세감면 혜택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전용대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디딤돌 대출은 가장 낮은 금리와 만기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택가격, 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자산 및 소득 기준등을 축종해야 합니다.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가격 5억원 이하2.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3.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4. 자산기준이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5.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이 제압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3.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어야 합니다.4.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수 있을것 같습니다.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1.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2.취득가액이 13억 이하여야 하고3. 취득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할것이고4.취득 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것이고5. 취득후 3년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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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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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대리인 구비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수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수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인감도장, 매수인 신분증, 명의변경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또는 증여 계약서 검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 매수인 대출승계확인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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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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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아파트매수시 에 어떻게 계약서 작성하는지 상세히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매금액, 매매금액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날짜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약사항도 추가하실수 있습니다.2.법인 주소, 법인 인적사항, 법인 인감은 매수쪽에 찍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역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3.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부분에 찍으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은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은 소유주 명의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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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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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로 보험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이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포털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90%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2억7천만원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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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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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인 (소유자)이 수임인 (대리인)에게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임인의 인적사항,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위임하는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위임인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만 한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 대리인 계약할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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