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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관박쥐217
호화로운관박쥐21723.11.15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못치르면...

신규아파트를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실행하지 않고, 회사명의로 중도금을 실행해주는 경우

11/30-2/28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못치르면 계약포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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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까지 이행 된 경우 일방의 계약파기는 불가능하며

    해당 아파트 시공사측이 합의를 해야만 계약포기세대로 나옵니다.

    통상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삼아 계약을 합의해지하며

    마이너스 피 등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하려면 보통 입주지정일 전에 해야 합니다. 입주 지정일은 보통 분양 당첨일로부터 약 2년반 정도 걸립니다.

    이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정도이고 중도금은 보통 붙양가의 60%정도입니다.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은행이 협의하여 준공후 2~3개월 뒤에 만기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지정일 전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들어갔던 계약금 10%만 몰수당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설사가 우호적으로 해지를 해주는것은 아니고 각 지역이나 각 건설사마다 조금싞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위약금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을 못치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할수 있지만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를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거나 입주 지정일 전에 해지하거나 포기하려면 법적으로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 실행을 안한경우 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되는건 아니니 해지절차를 마치셔야 해지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못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하지 않은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금 역시 미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체 이자율은 8% 내외이며, 지역과 단지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 수도요금, 공용 요금 등의 공과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으나, 분양 해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놓아 해결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분양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을 납입할 때 까지 어느정도 여유 있게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포기는 원칙적으론 불가능 합니다. 건설사가 잔금미지급분을 빠르게 회수하게되면 계약금과 기타 이자,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건설사마다 계약해지를 해주거나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걸고 분양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