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잔금 기일까지 납부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2022년 12월1일 이고
잔금일이 2023년 2월28일 인데
기일안에 잔금 납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한을 연기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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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2022년 12월1일 이고
잔금일이 2023년 2월28일 인데
기일안에 잔금 납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한을 연기 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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