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4.03.02

신축아파트 매수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 대출받아서 마지막 잔금(분양가10%)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막혀 납부가 불가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를 늦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위반으로써 심할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이와 같은 해약, 위약금 사항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입주예정기간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위처럼 하지는 않고 유예기간등을 주어 잔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이자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역시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은 중도금대출원금+ 이자+ 나머지 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입주가 늦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강제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중도금대출은 60%로 무이자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는 유이자로 변경되 중도금대출이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잔금 연체시 중도금이자, 잔금30%에 대한 이자, 관리비도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연체하면 신용하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입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잔금납부일이 경과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전에 입주 또는 임대차로 자금 계획을 세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미뤄야 되겠지만 연체이자가 붙을겁니다

    돈이 없어 잔금을 못치른다면 난감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잔금을 치러야 겠지요